금연교육과 치료를 받을 경우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과태료 대상자 중 금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 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전액 면제 받게 된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 법령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이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 가능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