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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홈페이지 개통…6월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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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홈페이지 개통…6월 1일부터 신청

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피 개설…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개설,오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개설,오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개설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이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 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8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한 바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인당 150만 원이며,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내 1회 차 100만 원이 지급된다. 2회 차 지원금 50만 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다. 생계안정지원금을 미리 수령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급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특고 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올해 3∼4월 소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일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 증빙자료 등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지원금은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