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8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한 바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인당 150만 원이며,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내 1회 차 100만 원이 지급된다. 2회 차 지원금 50만 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다. 생계안정지원금을 미리 수령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급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특고 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올해 3∼4월 소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일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