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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입점점포 수수료 변경 논란'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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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입점점포 수수료 변경 논란'의 진실은?

상생 차원에서 일시 면제했던 혼합 수수료를 4월부터 다시 적용하자 일부 점포 '생떼'

최근 홈플러스에 매장 입점점포 임대 수수료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홈플러스 로고
최근 홈플러스에 매장 입점점포 임대 수수료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홈플러스 로고

대형마트에 입점한 일부 업주가 생떼를 부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매장 입점점포 임대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3월 한시적으로 '정률제'로 변경했던 매장 임접점포의 수수료 제도를 4월부터 기존 방식인 '혼합 수수료' 체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 매장 입점점포들이 본사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혼합 수수료 제도가 명시돼 있다. 이 제도는 매출액에 따라 회사에 매달 내야 할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한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수수료가 인하되는 구조로, 여기에는 소상공인(점주)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푸드코트에 입점해 있는 ‘A’ 점포의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월 순 매출이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400만 원의 수수료를, 매출액이 1400만 원 이상 2900만 원 미만이면 매출의 23%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2900만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10%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유통업체 대다수가 매출 타격을 입은 것을 고려해 상생 차원에서 임대점포의 혼합 수수료를 일시 감면했다. 회사는 지난 3월 초 입점점포 점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사안의 의도와 상세 내용을 알렸다.

당시 점주들은 ‘임대료 지급조건 변경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회사 측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에 2‧3월분 수수료는 혼합 수수료가 아닌 정률제에 근거한 일반 수수료(매출액의 23%)로 산출됐다. 특히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대해서는 2개월분의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4월에 들어 홈플러스가 다시 혼합 수수료를 적용하자 일부 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한 매체는 ‘홈플러스가 상생하지 않고 소상공인을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는 임대점포의 사례를 일방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수수료를 원상 복귀한 이유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 적자가 계속돼 비용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매출이 회복된 일부 업체에만 입점 당시 계약서 대로 혼합 수수료를 환원한 것이다. 매출이 부진한 10%의 점포에는 아직 혼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임대점포들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