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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확산에 ‘코인노래방·단란주점’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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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확산에 ‘코인노래방·단란주점’ 집합금지 명령

2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 사진=뉴시스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2주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로 다음달 6일까지 영업이 중지되는 곳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5536개소와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이날 신규 추가된 단란주점 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까지 총 8363개소로 늘어났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