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故 구하라 오빠인 구호인 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는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21대 국회에서의 입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그는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친모 측 변호사가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구하라법이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혹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 민법상 유산상속 결격 사유에는 살해 혹은 유언장 위조 등 제한적 범위만 포함돼 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