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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장하성 펀드' 50% 이상 손실 직면…투자자에 선배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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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장하성 펀드' 50% 이상 손실 직면…투자자에 선배상 고려

기업은행은 일명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핵심 자산에서 절반 이상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선(先)배상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미국 당국의 실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어서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은은 최근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핵심 자산에서 약 80%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실사결과를 받아들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장하성 중국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회사여서 이 펀드는 '장하성 펀드'로 통한다. 장 대표는 2005∼2008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을 거쳐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이 펀드를 판매한 기은은 투자자들에게 1년이 넘도록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695억 원, 피해자들은 200여 명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은에 보낸 실사 결과에 따르면 펀드의 주요 편입자산인 SAI가 발행한 부동산담보부대출채권의 '예상 회수율'은 22%에 그쳤다. 미국에서 개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P2P 업체인 SAI는 장하성 펀드 투자금의 65% 차지한다.

문제는 장하성 펀드가 투자한 미국 운용사 DLI 펀드는 P2P 업체에 투자금을 대는 펀드인데 P2P 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서 위기에 빠졌다. DLI는 지난해 4월 수익률을 조작한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됐다. DLI 대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고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모든 자산이 동결됐다. 결국 지난해 4월부터 환매 중단에 들어갔다.

기은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는 달리 투자금액도 적을 뿐더러 운용 주체가 미국 금융기관인 만큼 라임과 '도매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은 관계자는 "수조 원인 라임과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미국 운용사 대표의 법적 처벌에서 발생한 사안이어서 국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며 "통상 환매 중단이 되면 손실률이 80%인데 추후 과정을 거쳐 50%로 내려간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받아들기 전에 배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