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일부 외신은 19일(현지시간) 가스 누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LG화학으로부터 1인당 1만 루피(약 16만2100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7일 발생한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 유해 가스 누출 사고 직후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 있는 스티렌모노머(SM)를 재고 전량(1만3000t)을 국내로 이송하기도 했다. 선풍기 날개, 화장품 용기 등 폴리스타이렌 제품 생산 원료인 SM은 연소되면서 유독가스를 배출한다. 이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 어지럼증 등을 유발한다.
한편 인도 대법원은 가스 유출 사고와 관련해 LG폴리머스 측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인도 환경재판소(NGT)가 명령한 5억 루피(약 81억500만 원) 공탁과 진상위원회 구성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