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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시 삼송역 환승주차장 기부채납 요구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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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시 삼송역 환승주차장 기부채납 요구에 '난감'

이재준 시장 "LH 개발이익 환수" 무상제공·원가이하 매각 요구...현장 천막근무
국토부 "법령상 주차장은 무상제공 대상 제외", LH "조성원가 이하 제공 협의중"

이재준 고양시장(왼쪽 2번째)이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 집무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준 고양시장(왼쪽 2번째)이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 집무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을 고양시가 무상제공이나 원가이하 매각을 요구하고 나서자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17일 고양시와 국토부·LH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덕양구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고 현장 근무에 들어갔다.

이 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을 두고 '현장 근무'에 들어가 까닭은 현장집무실에 나붙은 'LH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고양시장 현장 집무실' 팻말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시장은 LH에게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개방하고, 환승주차장을 고양시에 무상제공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유는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주차장 현장근무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 시장과 고양시의 입장이다.

LH는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한 뒤 무료로 개방하다가 지난 2018년 6월 유상매각을 위해 해당 주차장을 전면 폐쇄했다. 이 환승주차장은 삼송역 1·2번 출구 사이에 8926㎡ 규모에 주차 180면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고양시 주장의 옮고 그름에 상관 없이 관련 법령에는 '주차장'이 명문으로 '조성 후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는 "시행자(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지만, 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법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규모만 갖춘다면 현행 법령상 LH가 지자체에 주차장을 무상제공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자체에는 민간에 매각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해야 하지만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LH는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수행 시 주차장은 유상매각 해왔다"며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고양시의 요청에 따라 민간 대신 고양시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 금액도 조성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고양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H가 법령의 근거도 없이 고양시에 환승주차장을 무상제공하거나 조성원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은 법규정이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고양시 내에서 진행 중인 수 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예산 부담이 큰 탓에 고양시가 법적 근거 없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