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 투자자에 손실액 30% 선보상 방안 추진

공유
1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 투자자에 손실액 30% 선보상 방안 추진

라임자산운용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신증권 사장 수사, 라임 사태 공모 의혹에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라임자산운용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신증권 사장 수사, 라임 사태 공모 의혹에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예상 손실액 일부를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이런 내용의 자율 보상안을 최근 논의했다.
은행들은 우선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한다.

예컨대 은행을 통해 1억 원을 라임펀드에 투자할 경우 현재의 기준가격이 5000만 원이면 가지급금으로 75%인 3750만 원을 준다. 또 손실 예상액인 6250만 원에서 30%인 1875만 원도 준다. 따라서 피해자는 총 5625만 원을 받게 된다. 선보상이 이뤄진 후 최종 분쟁조정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은행들은 추가로 배상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440억 원으로 투자자는 3231명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1640명에게 3577억 원을 팔아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신한은행(478명, 2769억 원), 하나은행(405명, 871억 원) 순이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 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앞서 하나은행이 손실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등 최근 금융권에 선보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