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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면세점업계", 지방 국제공항 임대료로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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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면세점업계", 지방 국제공항 임대료로 '피눈물'

'코로나19'로 운영 멈췄지만 임대료 폭탄 맞아
업체별 형평성 논란에 해외 공항과 대비되는 상황

지방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들이 '임대료 폭탄'을 맞으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지방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들이 '임대료 폭탄'을 맞으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코로나19'로 벼랑 끝을 걷고 있는 면세점업계가 지방 국제공항 임대료 폭탄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김포를 비롯한 김해·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들이 지난 3월 이후 '개항 휴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면세점의 경우 매출이 전무하지만 막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실제로 국내 지방 국제공항들은 현재 국가 간 왕래가 막혀 항공편이 대부분 끊긴 상황이다.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 해 운행하면서 지방 국제공항 운영은 사실상 멈춰졌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공항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상업시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입주한 상업시설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그대로 지불하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시행한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조치에만 응할 뿐 면세점업계가 필요로하는 추가적인 인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가 계약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이는 명백히 위배되는 사안이다. 201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 사업시설 임대차계약서 내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면세사업자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이 시정됐지만 공사는 면세점업계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면세사업자의 계약과 입찰 시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2018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면세사업자는 여객 수나 항공편, 매출 증감 등 영업환경 변동과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2018년부터는 사업자에게 월 단위 매출 증감 추이가 반영된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2018년 이전에 김포·김해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한 면세사업자는 매월 60억 원이 넘는 고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2018년 김포와 제주 국제공항에서 사업을 시작한 면세점의 경우는 현재 매출이 '제로(0)'라 시설관리비용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와 해외 상황이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공항들은 입점 상업시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는 물론 산정방식 변경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고정 임대료를 50% 감면했으며 호주의 브리즈번 공항은 3월 중순부터 기존 최소보장액 방식에서 매출 연동제로 임대료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상 최대 위기를 맞은 면세점업계가 지방 국제공항 임대료 폭탄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면세점업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이나 지원책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