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활용해 계약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받은 이력 등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수술비와 의료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부터(7년납의 경우 10년 경과일부터) 입원비와 수술비를 종신토록 보장하고 이 기간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입원급여금은 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재해가 발생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3일 초과 1일당 매일 5만 원(120일 한도)을 보험 가입 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다.
수술급여금은 보험대상자가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각 종별로 1종은 15만 원부터 5종 500만 원까지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1종 표준형과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표준형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인 2종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7년납부터 20년납까지다. 가입 나이는 40세에서 최대 65세까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