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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방보험 소송, 미래에셋 전화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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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방보험 소송, 미래에셋 전화위복?

안방보험, 약 7조1000억 원 지불이행 요구
미래에셋 “계약상 위반사항 해결"최후통첩

중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호텔 인수계약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중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호텔 인수계약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중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안방보험은 27일(현지시간)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가 호텔 인수 대금 지불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내 최고급 호텔 15곳 인수계약, 계약금 약 7000억 원 지불


원고는 중국 다이자보험이다. 안방보험으로부터 15개 호텔매각 절차를 맡은 다이자보험은 소장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58억 달러(약 7조1000억 원) 지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과 미국 내 최고급 호텔 15곳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약 7조 원이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금도 약 700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15개 호텔은 최고급수준으로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의 에식스 하우스 호텔, 와이오밍주 잭슨홀의 포시즌스 호텔,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 등이다.

이 거래의 종결일은 17일이다. 대금지불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양쪽의 시각은 완전히 엇갈린다. 소장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금지불일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은 자금문제가 아니라 호텔소유권 등 문제로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계약을 맡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실제 해당 거래는 2020년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실사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매도인과 제 3자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매도인에게 계속 자료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 “내달 2일까지 계약상 위반사항의 문제해결해야”


계약체결의 분수령은 내달 2일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운용이 안방보험측에 계약상 위반사항의 문제를 이날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운용은 “4월 17일 매도인 측에 계약 상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며 “ 현재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5월 2일까지 매도인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 안방보험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부동산과 소유권자의 관계를 보증해주는 권원보험을 받아야 효력발생이 나타난다”며 “보험사가 안방보험과 제3자의 소유권관련 권원보험의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쉽사리 위반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피보험자(매수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뜻한다.

계약해지로 결론나도 미래에셋에게 나쁘지 않다는 관측이다.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호텔업이 사실상 셧다운된 상황에서 매각무산이나 계약해지로 종결지으면 대규모 유동성을 소진하지 않아 미래에셋에게 잘된 일”이라며 “그러나 안방보험이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등 계약금반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