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매매는 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호가를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일가 매매가 시행되면 거래소는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한다. 이러한 매매 방식은 향후 거래소에서 괴리율이 정상 수준에 진입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한다.
구체적으로 대상 종목의 괴리율이 3거래일 연속 15%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추가 발행 등을 통해 LP 보유 비중이 20% 이상이 될 경우 단일가 매매가 해제된다.
아울러 과도한 괴리율로 인해 2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ETN 종목의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거래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단일가 매매는 다시 접속 매매로 전환된다.
앞서 거래소는 5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는 ETN 종목의 매매거래를 하루 동안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밝히 4개 종목은 이날 정규시장 종료 시 실시간 지표가치 기준 괴리율이 30%를 초과한 가운데 유동성공급자(LP)의 보유 비중이 20% 미만이거나 그 외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LP의 호가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종목들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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