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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보험사, 해외투자 30%룰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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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보험사, 해외투자 30%룰 풀어줘야

금융증권부 이보라 기자
금융증권부 이보라 기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해외 통화·증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50%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이미 투자 한도를 꽉 채웠다. 한화생명은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9.3%로 한도인 30%에 턱밑까지 차올랐다.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8%),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도 20%를 넘겼다.

현재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0년 5%까지 올랐던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15년까지 4%대를 유지했지만 현재 3%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1990년대 5~9%대의 고금리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해왔는데 금리 하락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아지면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앞으로 역마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30년 전 일본의 모습과 닮아있다. 일본 보험사들은 1980년대 고금리상품을 판매해왔다. 이후 저금리와 경기 침체로 역마진이 확대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1997년 닛산생명을 시작으로 8개 생보사와 2개 손보사가 연이어 파산했다.

수익이 악화된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이는 보험료를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것은 ‘해외투자 30%룰’ 완화다. 보험사들은 해외투자한도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보험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산업인만큼 다음 국회에서는 보험사의 숨통을 트여주기를 바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