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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사방 공범 '이기야' 일병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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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사방 공범 '이기야' 일병 구속영장 청구

'박사방' 조주빈.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사방' 조주빈. 사진=뉴시스


군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모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앞서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알려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 경찰은 검찰에 이 일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군 검찰 역시 군사법원에 이 일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경찰은 이모 일병을 조주빈과 공범으로 봤다.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경찰은 이달 3일 이 일병이 있는 경기 지역 부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일병을 긴급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현재 군 경찰은 민간 경찰로부터 이 일병의 휴대폰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사건을 이첩받았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 일병이 군 입대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결정된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