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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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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 일문일답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지급액 등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건보료를 선택한 이유는.

“건보료는 피보험자의 최신 납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액을 보면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에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다. 따라서 별도 조사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를 각각 나눠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 약 8만9000원, 2인 15만1000원, 3인 19만6000원, 4인 23만8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약 6만4000원, 2인 14만8000원, 3인 20만4000원, 4인 25만5000원 이하이다.”
-가구 내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재된 사례는 어떻게 하나.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역시 별도 기준을 설정해 2인 약 15만2000원, 3인 19만9000원, 4인 24만3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의 가구별 지급액은.

“4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 등 차등 지급된다.”

-소득하위 70%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나.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수입억 원대 아파트나 건물을 소유했거나 거액의 금융 재산을 소유한 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 대상이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정해진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재산가 기준으로 종부세 등의 기준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돼 이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고액자산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공적자료들을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매칭을 하다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최근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가 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전액 중복 수령할 수 있나.

“전액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서울 시민의 경우 5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50만 원(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 55만 원) 등 최대 1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출이 많은 맞벌이 가구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같은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들에게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