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차 구매 시 출고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지불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로 최대 한도 1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종 세금(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면 모두 143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10년 이상된 노후 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추가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각 완성차 업체마다 진행하는 월 프로모션이 더해지면 신차 할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현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