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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에서 회사와 관계자(회원) 간의 대출 - Division 7A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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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에서 회사와 관계자(회원) 간의 대출 - Division 7A의 이해

이준목 회계사, CBC Partners


일반적으로 기업 대표(Director) 또는 주주(Shareholder)가 회사를 통해 돈을 받는 경우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급여 및 임금(Salary and Wages)
- 배당금(Dividend)
- 대출(Loan)

급여, 임금 및 배당금의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신고 시 수입으로 분류가 돼 세금 제도 상에 노출되지만 대출의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부 민간기업 대표자나 주주들은 회사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수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호주 국세청인 ATO(Australian Tax Office)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Division 7A를 적용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회사 및 관계자(회원)의 대출금을 의제 배당금(Deemed Dividend,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배당금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세법상 배당으로 규정)으로 간주해 소득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의제 배당금으로 적용받게 되면 관계자들은 이를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프랭킹 크레딧(franking credit: 주식배당금 중복과세 반환 몫)도 받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Dividend 7A는 소득세 평가법1936(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의 일부로 민영회사와 관계자(회원)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공기업 또는 제3자와의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Division 7A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관계자(회원)가 회사 법인세 신고기간 전까지 빌린 돈을 전액 납부하면 된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Division 7A가 적용되나 의제 배당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회사와 관계자(회원) 간의 대출 협의서를 작성하고 시세에 맞는 금리를 지급하며, 원금에 대한 최소 지급금을 지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때 관계자들이 회사에 지급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도 개인 세금 신고 시 지출로 인정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관계자(회원)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소득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해 공제가 가능)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Fact: 관계자(회원)가 회사로부터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빌림.
Step1: 회사 세금 환급 신고일까지 상환했는가?(모두 상환했을 경우 Division 7A 미적용)
Step2: 관계자(회원)가 기한 내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Division 7A 적용(대출 협의서 필요)
Step3: 관계자(회원)가 회사에 시세에 따른 이자와 원금에 대한 최소 지급금을 지불했는가?(이자와 원금을 일부 상환했으면 문제 없음.)
Step4: 관계자(회원)가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Division 7A에 의해 모든 대출금은 관계자(회원)에게 지급한 의제 배당금으로 간주해 회원 개인 세금 신고 시 소득으로 인식됨. 또한 이때 인식된 배당금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Unfranked Dividend)으로 간주돼 프랭킹 크레딧을 받지 못함.

Division 7A 대출 협의서의 경우 현재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 최장 7년 기간(Unsecure Loan, 무담보)
- 최장 25년 기간(Secured Loan, 담보설정을 하고 담보의 시장 가치가 최소 대출 금액의 110%를 만족해야 함.)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두 가지 옵션대신 무담보대출로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진행 중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호주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https://www.ato.gov.au/business/private-company-benefits---division-7a-dividends/)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