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사랑제일교회의가 지난 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박중섭 목사 등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검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