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를 통제하고 상품 통관 속도를 높이는 유리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장 주요한 것은 세관절차, 라이선싱, 전문검사 및 과세대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선 100만 동(약 5만 원)이하 가치를 가진 통관 상품(면제가 안된다고 통보된 경우 제외)이나 100만 동 이상으로 관세가 부과 되지만 면제 목록에 있는 상품 등의 경우 수출입 허가증 및 전문 검사를 면제해 주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 및 수입 상품에 대한 전문 검사(품질 검사) 결과는 통보된 이후 최대 2시간 이내에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