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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외버스 공기 질 측정 의무화된다…어린이 놀이시설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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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외버스 공기 질 측정 의무화된다…어린이 놀이시설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환경부, 대중교통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앞으로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서울 지하철 열차안 풍경.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서울 지하철 열차안 풍경.사진=뉴시스

앞으로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또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공기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가 대중교통 차량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대중교통 차량 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열리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여는 등 바깥 공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차량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보유 또는 편성 차량 20%의 내부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측정한 뒤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3000~4000대 이상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대규모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 측정 규모를 50대로 제한해 측정 부담을 줄였다.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도 50㎍/㎥로 신설됐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 단위로 바뀌면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연면적 430㎡ 이상인 키즈카페와 가정·협동 어린이집도 실내 공기 질 관리법 대상이 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서만 실시하던 공기질 관리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지하역사와 승강장 내 초미세먼지 측정치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실시간 공개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내 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