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코스피200지수와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 시총 비중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일 공지했다.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상한제 적용 철회에 금융당국의 법령개정이 한몫했다. 이달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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