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지하철 1~8호선 상가 2~7월 임대료 50% 감면…'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
0

서울지하철 1~8호선 상가 2~7월 임대료 50% 감면…'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교통공사, 2~3월은 소급적용…3196개 상가 혜택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2~7월 임대료를 50% 인하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2~7월 임대료를 50% 인하한다.사진=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2~7월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인한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지하철 1~8호선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 적용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임대료 인하로 총 3196개 상가가 혜택을 보며, 6개월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또한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 역시 계약 해지 대상이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