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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 2천억 기술보증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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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 2천억 기술보증 확대지원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감면폭 0.4→0.7%p 확대 금융부담 경감

지나 26일 서울 동작구 KB국민은행 사당동지점을 방문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창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나 26일 서울 동작구 KB국민은행 사당동지점을 방문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창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조 200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 지원이 확대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결하는 조치로 추가경정예산과 자체 재원을 동원해 기술보증 규모를 2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늘려 4월 1일부터 지원한다.
우선,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지난 17일 추경 통과로 지원 규모가 1050억 원에서 905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대구·경북 지역 기업에는 3000억 원이 별도로 배정돼 지원된다.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의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 최대 5억 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다.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000만 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 원으로 5배 이상 높인다.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함께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