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시 까지이며, 피해자의 신청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실직적인 세외수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