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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여파 제재심 권위 흔들...“공정하다”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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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여파 제재심 권위 흔들...“공정하다” 해명 나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금융감독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금융감독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제재를 심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심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법과 규정에 맞춰 제재심을 공정하게 운영중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금감원 제재심 운영 등에 대해 최근 언론과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이 말하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DLF 관련 제재심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DLF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재심 운영 내용과 해외사례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운영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며 금융위원회설치법 제37조에서도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와 그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제재권도 이에 맞게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도 검사기관과 제재기관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제심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뿐이며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과 금융위 국장이며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로서 안건 심의절차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검사업무와 제재업무를 분리‧운영해 이해상충 방지와 견제․균형 원리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안건 열람 기간을 기존에는 제재심 개최 3일전부터 가능했으나 5영업일전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금감원 제재심의 운영 내용 등 제재시스템이 법률적으로나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 ‧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