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지난 24일 잠실(신천동) 장미 1·2·3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 단지는 2016년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조합 설립을 준비해 왔다. 추진위는 지난달 말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 81.9%를 확보하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현행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아파트·상가의 소유주 동의율이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로 잠실 장미아파트는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몰제는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여의도와 함께 서울 서남권 ‘재건축 잠룡’으로 불리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도 사업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6단지와 9단지가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데에 이어 8단지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작업에 착수했다.
1985년 1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1988년 총 14개 단지, 2만 6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2018년 준공 30년을 맞아 재건축 추진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단지마다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속속 구성하고, 정밀안전진단 모금 활동에 나서는 등 재건축 추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재건축사업 완료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6단지·목동9단지 모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 통과’라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추이에 따라 최종 통과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잠실 장미아파트의 경우도 인근 잠실주공5단지도 여전히 서울시 인·허가에 막혀 있어 앞으로 사업 추진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재건축 사업에 잠재 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