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6시 현재(한국시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2404명으로 중국의 8만1782명을 추월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누적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거주지역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는 이들의 발열 등의 증상과 위치 정보 등을 매일 확인한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