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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코로나19 유증상 美 입국자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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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코로나19 유증상 美 입국자 진단검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형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인천공항 입국자 행렬.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인천공항 입국자 행렬.사진=뉴시스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또 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는 공항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0시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오전 6시 현재(한국시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2404명으로 중국의 8만1782명을 추월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누적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거주지역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는 이들의 발열 등의 증상과 위치 정보 등을 매일 확인한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가격리자와 우연히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해 비자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접촉자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