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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공무원에게도 지급… "가구원수 많은 8~9급 하위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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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공무원에게도 지급… "가구원수 많은 8~9급 하위직 포함"

"배제시 형평성 어긋" 난다는 여론 반영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공무원에게도 지급한다.서울시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공무원에게도 지급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공무원에게도 지급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6일 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무원이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다.

지원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가구별로 살펴보면 월 소득기준 1인 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00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을 발표한 이후 공무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공무원을 포함시킨 이유로 형평성과 공무원 배제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었다.

강 실장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지급을 받는 공무원은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이라며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무원을 배제시키기 위해선 노력과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은 선지급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