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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대상 '대기업·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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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대상 '대기업·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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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 업체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기간을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또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벌점제도도 일부 바뀐다. 벌점제도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표창 수상·전자 입찰 비율 항목이 빠지고, 표준 계약서 사용 비율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이 바뀐다.
표준 계약서 사용 비율은 기존 '100% 충족 때 2점'에서 '80% 이상 2점, 50% 이상~80% 미만 1점'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사업자 간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할 때 각 0.5점'에서 '이렇게 직접 지급한 대금이 전체의 50% 이상일 때 1점, 50% 미만일 때 0.5점'이 된다.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벌점의 25~50%를, 50% 이상 구제하면 25%까지 구제한다.

또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은 '최근 시정 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된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은 누산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4개 행위를 고발할 때 부과하는 벌점은 5.1점에서 3.1점으로 낮춰진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은 확대된다. 제조·수리 위탁 중소기업은 '연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 중소기업은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올라간다.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에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련 부처·청 평가 가점이나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부처·청은 해당 업체에 지원 등 조처한 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6일까지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이나 우편·팩스(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