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3월 25일 신고된 유럽발 입국자가 자차 이동이 어려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지 못하자 보건의료원 적극대응팀이 자택으로 방문하여 역학조사 및 검체를 채취해 진단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2주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였으며 1:1 전담공무원을 매칭,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늘고 있어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도 코로나19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입국 시 즉시 구례군 선별진료소로 문의 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