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앞서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해당 기간 외출 등 대면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방역․소독 등 관련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각 읍․면사무소를 포함한 군 청사와 주요시가지 일대에 현수막․전광판 등을 활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 92개 종교시설과 9개 유흥주점 전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준수사항 등을 담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설별로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중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에 따른 벌금 및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전 국민적 참여야말로 현존하는 최고의 방역활동”이라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이번 조치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