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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초등생 대상 소송 논란 일자 사과 "구상금 청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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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초등생 대상 소송 논란 일자 사과 "구상금 청구 안 해"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 소송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 소송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내놨다.

25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화손보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4일 유튜브를 시청한 시청자들이 해당 보험사를 밝혀달라는 청원글을 올렸으며 하루 만에 약 1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화손보 측에 따르면 해당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발생했고, A군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다. 해당 사고로 A군의 아버지는 사망했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쌍방과실이었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측이 A군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차량 동승인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 원의 절반인 2700만 원 가량이다.

그러면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손보는 또 해당 초등학생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A군의 어머니(베트남인)는 현재 연락이 두절됐고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A군(6000만 원)과 A군 어머니(9000만 원)에게 4:6 비율로 지급했다. 그러나 A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9000만 원의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