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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미국 입국자도 2주일 자가 격리…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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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미국 입국자도 2주일 자가 격리… 1년 이하 징역

인천국제공항 자료사진.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자료사진. 뉴시스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5일 이 같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미국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강화 조치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선제격리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입국시키게 된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2주 동안 자가 격리 하도록 하고, 자가 격리 기간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자가 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출장과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임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며, 매일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증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자가 격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