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미국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강화 조치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선제격리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입국시키게 된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2주 동안 자가 격리 하도록 하고, 자가 격리 기간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자가 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자가 격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