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해진 GIO를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검찰은 이 GIO 본인과 실무 담당자들에게 허위 제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네이버가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20개를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네이버 계열사는 유한회사 지음, 화음, 라인프렌즈 등 16개사이다.
이 가운데 지음은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음은 이 GIO의 사촌이 지분 50%를 가진 기업이다.
이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이들 회사를 지정자료에 누락한 것을 포함해 지정자료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한 점을 들어 공정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