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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네이버 이해진 "고의성 없다"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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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네이버 이해진 "고의성 없다" 검찰 무혐의 처분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자료 16개사 제외 "허위 제출" 지난달 고발

검찰로부터 '계열사 누락' 고발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 사진은 지난해 7월 이 GIO가 서울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찬 겸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로부터 '계열사 누락' 고발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 사진은 지난해 7월 이 GIO가 서울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찬 겸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계열사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해진 GIO를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네이버 임직원들을 상대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한 경위와 결재 과정 등을 조사했고, 이해진 GIO도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검찰은 이 GIO 본인과 실무 담당자들에게 허위 제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네이버가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20개를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네이버 계열사는 유한회사 지음, 화음, 라인프렌즈 등 16개사이다.

이 가운데 지음은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음은 이 GIO의 사촌이 지분 50%를 가진 기업이다.

이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이들 회사를 지정자료에 누락한 것을 포함해 지정자료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한 점을 들어 공정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54) 카카오 의장도 지난달 최종심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