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진입 → 출발층 지역 → 탑승게이트 등 3단계에 거쳐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체크를 시행한다.
먼저, 터미널 진입단계에서는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체크를 하며, 37.5℃ 이상인 경우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다음으로 출발층 지역에서는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한번 더 발열체크를 해 37.5℃ 이상이면서 상대국의 '발열자 입국제한' 요청이 있는 노선의 경우, 항공사에 인계 등 발권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미국의 경우 교통보안청(TSA) 지침에 따라 38℃이상 승객은 탑승이 거부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탑승게이트에서도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를 중심으로 발열체크를 시행하며, 이 노선에서는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코로나19 없는 공항(COVID-19 Free Airport)'으로 구축해 출국과 입국 전 과정에서 안전한 공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