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1월 중순보다 약 98%나 줄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 입국이 부적절한 경우 입국을 거부했으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1월21일 1만5308명이었던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가 지난달 24일에는 2070명, 이달 3일 기준으로는 37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 1월24일부터 이달 3일까지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을 14일 이내의 단기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했으며, 미주노선을 이용하는 체온 37.5도 이상의 승객은 출국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와 마스크 등 매점매석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하고, 피조사자의 소환 등 수사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사안에 따라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과 형을 집행정지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운영으로 전환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국내 합법체류 등록 외국인 체류기한 연장 ▲유학생 이동 억제 위해 비자연장 일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민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