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라임사태 분쟁조정신청 326건…은행이 216건

공유
0

라임사태 분쟁조정신청 326건…은행이 216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달 24일 현재 326건으로 집계됐었다.

7개 은행을 상대로 216건, 8개 증권회사를 상대로 110건이다.

우리은행이 150건으로 가장 많고 대신증권 75건, 신한은행 34건, 신한금융투자 18건, 하나은행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 원이다.

우리은행 411억 원, 신한은행 182억 원, 대신증권 176억 원, 신한금융투자 55억 원 등이다.

투자자들은 판매회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법무법인을 통한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