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은행을 상대로 216건, 8개 증권회사를 상대로 110건이다.
우리은행이 150건으로 가장 많고 대신증권 75건, 신한은행 34건, 신한금융투자 18건, 하나은행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 원이다.
우리은행 411억 원, 신한은행 182억 원, 대신증권 176억 원, 신한금융투자 55억 원 등이다.
투자자들은 판매회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