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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카드 소득공제 확대·승용차 개소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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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카드 소득공제 확대·승용차 개소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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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또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200억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낮추기로 했다.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보다 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700억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 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 원 내외로 2년 동안 80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때까지 부부 합산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