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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공공기관 최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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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공공기관 최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

5월 시행 건축물관리법 따른 관리센터로 지정돼

27일 경남 진주 한국시설안전공단 본사에서 박영수(오른쪽 4번째)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 기념 테이프 절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이미지 확대보기
27일 경남 진주 한국시설안전공단 본사에서 박영수(오른쪽 4번째)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 기념 테이프 절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받아냈다.

시설안전공단은 "27일 경남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박영수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 관계자를 지원하는 콜센터와 정책설명회를 운영하고, 건축물관리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결과를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건축물관리 전문 점검자 양성에 필요한 정기점검 교육, 건축물의 사고조사,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박영수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으로 공단이 건축물의 건설단계부터 해체단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 하는 관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