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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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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공용관리비도 6개월 동안 감면…임대료 납부는 8월까지 유예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서울시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유재산인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서울시는 6개월 간 임대료 인하와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가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조례’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대료 인하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돼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