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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이유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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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이유 타당"

전광훈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광훈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해 지난 24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전 목사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다. 범투본은 다음달 1일 연합예배 형식의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