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1곳·선교센터 18곳 출입 통제…불응시 벌금 부과
각 시설물에 대한 담당자 배치 주기적인 점검도 실시
각 시설물에 대한 담당자 배치 주기적인 점검도 실시

또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담당자를 배치해 신천지 관계자들이 해당 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신천지측에서 교회를 비롯해 시설물에 대한 자체 폐쇄를 실시했으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을 본격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천지 교회와 선교센터 등 관련 시설물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