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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협력사와 '인권경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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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협력사와 '인권경영' 확산

인권보호 교육, 공동참여협약 체결, 인권상담센터 확대운영 등 적극 지원

부산 남구 감만부두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남구 감만부두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해 인권경영을 도입한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부산항 협력사에도 인권경영을 전파, 확산한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시범 기관으로 선정돼 인권경영을 적극 수행한 결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 시스템 제1호 인증'을 획득했다.
본사 인권경영 도입에 이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9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을 맺었고,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협력사들에게 인권보호 공동참여를 독려하고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사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인권보호 교육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 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사람이 먼저인 상생의 부산항 조성을 위해 부산항 구성원들도 인권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