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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대법원, 버넷엑스의 영상통화기술 특허 침해한 애플에 4억4000만 달러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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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대법원, 버넷엑스의 영상통화기술 특허 침해한 애플에 4억4000만 달러 배상 판결 확정

미 대법원은 버넷엑스의 영상통화기술 특허를 침해한 애플에 4억40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미 대법원은 버넷엑스의 영상통화기술 특허를 침해한 애플에 4억40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 시간) 애플이 페이스타임(FaceTime) 영상 통화와 같은 기능에서 버넷엑스(VirnetX)사의 인터넷 보안 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한 사실을 인정, 약 4억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연방 배심원단이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3억22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장기 소송에서 애플의 이의제기 및 항소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4억3970만 달러로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네바다주의 버넷엑스가 애플이 가상 사설망으로 알려진 보안망과 보안 통신망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 왔다. 버넷엑스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제품의 페이스타임과 VPN 온 디맨드 기능으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애플에 대한 판결을 지지했다.

이 소송에서 애플과 다른 관련 회사들은 미국 특허청 특허재판소에 버넷엑스 특허의 유효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그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허의 핵심 부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별개의 결정에서도 연방 순회법원은 재판소의 판결 중 일부를 기각함으로써 버넷엑스가 애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애플이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버넷엑스가 페이스타임에 제기한 특허가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연방 순회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적으로 잘못되고 매우 불공평하다"고 거부했다. 애플은 또한 하급법원이 버넷엑스가 특허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버넷엑스는 사업부에 "모든 판결과 손해배상은 배심원이나 연방 순회법원을 통해 수년 전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그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만큼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