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 시간) RNZ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사조산업소속 선박 721 오룡(Oryong)호가 마셜제도의 200마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불법으로 어업을 한 혐의로 마샬제도 해양자원국(MIMRA)이 기소했다. 이는 마샬제도가 올해들어 불법어로 혐의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5건의 불법어업에 대해 건당 10만~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