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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사조산업, 마샬제도 해역에서 불법어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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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사조산업, 마샬제도 해역에서 불법어로 혐의로 기소

이달 초 5차례 마샬제도 EEZ내에서 허가없이 어업활동 벌여

사조산업 721 오룡호가 마샬제도에서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압수되고 있는 참치들. 이미지 확대보기
사조산업 721 오룡호가 마샬제도에서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압수되고 있는 참치들.
사조산업이 태평양 마샬제도 해역에서 5차례에 걸쳐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마샬제도 당국에 기소됐다.

23일(현지 시간) RNZ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사조산업소속 선박 721 오룡(Oryong)호가 마셜제도의 200마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불법으로 어업을 한 혐의로 마샬제도 해양자원국(MIMRA)이 기소했다. 이는 마샬제도가 올해들어 불법어로 혐의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사조산업은 마샬제도가 기소한 후 21일 이내에 기소에 응해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5건의 불법어업에 대해 건당 10만~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