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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자 하도급대금 더 깎은 동호건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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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자 하도급대금 더 깎은 동호건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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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대금을 깎은 동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가격협상을 벌여 2016년 1월 최저가 입찰가격 38억900만 원보다 6억900만 원이나 적은 32억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