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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복지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근로권·행복추구권 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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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복지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근로권·행복추구권 등 보장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후속입법 1호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복지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복지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의 생존권·근로권·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대 박은하 교수(사회복지학)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7.5%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들의 근로 안정성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 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도 소상공인은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가입 자격 완화, 보장성 강화, 납입금 부담 및 대출 한도 완화 등을 위해 근거가 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구 갑)과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단체장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 소상공인복지법과 관련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종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90%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현실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계기가 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방향' 주제로,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복지 법제화 방향'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은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한재형 서강대학교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날 토론회의 공동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 복지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복지증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법 제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통한 복지금융 서비스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데 이어 후속입법1호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거가 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현재의 사회보험과 공제 제도 등은 소득불안정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으로 가입 및 유지가 힘든 구조"라며 "최저소득 보장제 등과 같은 소상공인의 소득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