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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텍사스법원, 화웨이 제기 정부기관 조달배제 국방수권법 위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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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텍사스법원, 화웨이 제기 정부기관 조달배제 국방수권법 위헌소송 기각

현지시간 18일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화웨이의 제품을 미 정부기관이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화웨이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화웨이의 로고.이미지 확대보기
현지시간 18일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화웨이의 제품을 미 정부기관이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화웨이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화웨이의 로고.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중국통신기기 대기업의 화웨이의 제품을 미 정부기관이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국방수권법(NDAA)은 위헌이라고 화웨이 측이 제기한 재판에서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마잔트 판사는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및 중국의 동종업종기업 중흥통신(ZTE)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동법에 담은 것은 미 의회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웨이의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단에 실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정부가 2019년도 NDAA에서 취한 접근법은 잘못된 보호를 주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 새로운 법적인 선택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 법무부 대변인은 “미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국내외에서 화웨이의 통신기기 배제를 위한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 화웨이는 소송에서 NDAA는 이 회사의 판매를 제한하는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헌법이 보장하는 적정절차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마잔트 판사는 이에 대해 동법은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 외에 화웨이의 기존 혹은 장래적인 계약을 해친다고는 상정할 수 없다며 동사의 주장을 물리쳤다.

NDAA가 성립하기 이전 화웨이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미미했다. 다만 이 회사는 세계최대 통신기기업체로 전 세계에서 곧 본격 전개될 차세대 통신규격인 5G이동통신망과 서비스부문에서 타사를 앞서기 위해 공세를 펴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